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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22번째 국립공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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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백두대간 8번째 지정…국유림 과대 편입 논란은 여전

백두대간의 등뼈에 위치해 생태·경관이 우수한 태백산이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15일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국립공원 지정을 심의, 의결했다. 지정일은 광복 주간이자 22번째 국립공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8월 22일로 결정했다. 이로써 백두대간 남측인 설악산~지리산 구간에 8개(지도) 국립공원이 지정돼 핵심 생태축 보전 기반이 강화됐다.


태백산국립공원은 지난해 강원도가 도립공원(17.440㎢)의 승격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앞서 1999년과 2011년 두 차례 요청이 있었지만 주민 반대로 자진 철회했다. 면적은 강원 태백과 영월·정선, 경북 봉화 일부 지역을 포함해 도립공원의 4배인 70.052㎢로 전체 국립공원 중 20번째 규모다.

태백산은 제천의식이 행해지던 ‘천제단’과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 등 민족의 기원과 연관된 문화경관 자원이 풍부하다. 주목 군락지와 금대봉 야생화 군락지, 최남단 열목어 서식지인 백천계곡 등 자연경관을 비롯해 다양한 야생생물종이 분포했다.

환경부는 태백산국립공원의 콘텐츠 발굴을 통해 기존 정상정복형 탐방문화의 폐해를 줄이는 시범 모델로 활용한다. 또 하반기부터 담비·삵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악 등을 위한 자연자원 조사와 인공림인 일본잎갈나무 수종 갱신을 포함한 생태복원사업 등도 단계적으로 한다. 특히 국립공원 지정으로 도립공원에 적용되는 입장료(2000원)가 사라진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 및 확대에 따른 과다한 국유림 편입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태백산국립공원은 전체 면적의 89.1%(62.415㎢)가 엄격하게 관리·보전되는 국유지다. 공유지를 포함하면 96.1%다. 국유림이 국립공원 편입 후 관리되지 않아 오히려 훼손된다는 불신도 깔려 있다. 환경부가 조정을 고려해 공원계획 수립 때 면적을 과다하게 잡는다는 지적도 있다. 태백산도 당초 128.2㎢로 설계됐는데 관계 부처 반발과 조정·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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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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