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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인공지능 진료 대비 10월까지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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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가 협의체 구성

정부가 구글의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본격적인 등장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산업계, 학계, 의료기관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할 의료기기의 범위와 품목 분류기준을 정하고서 어떤 방식으로 안전성을 평가할지, 어느 정도 수준을 안전하다고 판단할지 등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인공지능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혈당, 혈압, 심박수 등 생체정보를 분석해 병을 진단하는 IBM의 인공지능시스템 ‘왓슨’ 정도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의료용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인터넷으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더 많은 인공지능 의료서비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 생체 측정정보, 의료영상, 유전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의료용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분석해 질병을 예측·진단하거나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시간으로 수술 데이터를 연동해 상황에 맞는 수술 기법을 제공할 수도 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습관에 대한 설문결과와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연계해 10년 내 질병 예측 위험도, 처방 메시지 등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현재 인공지능 의료서비스를 개발 중인 업체가 그 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 기본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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