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강등 처분 기간 급여 없고 고위직 무보직 시점부터 삭감
휴직·교육파견 공무원도 앞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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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음달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강등 처분을 받으면 일하지 않는 동안 급여를 한 푼도 못 받는다. 기존엔 정직·강등 처분을 받아 일하지 않는 기간에 급여의 3분의2를 삭감했다.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강등 처분을 받으면 첫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고위 공무원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기준급이 20% 줄어든다.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등을 반영한 기본 급여다. 또 3~6개월 30%, 6개월 이후 40% 감액된다. 기존에는 무보직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0% 기준급을 감액하고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 감액을 했다. 다만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급의 경우 종전처럼 무보직일부터 전액 감액된다.
이 밖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학예연구 등의 특수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에게 월 8만원의 연구업무 수당만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중요직무급 수당 등 다른 특수업무 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요직무급은 국정 과제나 부처의 핵심 과제 등 중요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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