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면허·지진방재 대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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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지진방재 개선대책, 노인안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허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면허 5개와 자동차·철도·항공·해기사·도선사·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등 6개, 위험 시설을 다루는 수렵·건설기계·화약류 제조 관리 보안책임, 원자력 안전 관련 면허 4개다.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간염 집단감염으로 도마에 올랐던 의료인 면허는 의사의 업무수행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방점을 둬 집중 관리한다. 면허 신고 때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의료인의 정신·신체적 건강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핀다. 약사나 한약사도 3년마다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아도 돼 사실상 영구 면허나 다름없었던 도선사, 경량·초경량 항공기 조종면허에도 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까지 민관 합동으로 전국 노인시설 5400여곳의 노인학대 등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노인시설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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