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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심공동화 방지, 도심활성화, 친환경 개발, 역사보전 등을 위해 설정한 시설을 사업자가 설치하면 그 대가로 허용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주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기타 정비사업 등 모든 도시관리계획에서 허용용적률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강 의원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수립된 도시환경정비계획에서 허용용적률 대가로 설치된 시설은 23개 지구에 총 67개 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이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허용용적률의 대가로 설치된 시설이 공공에 의해 관리 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첫째, 공공을 위한 공간과 시설의 설치 목적 상실 우려, 둘째, 타 용도 무단 변경 또는 무단 점유-사유화. 셋째,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전락 등을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수많은 도시계획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나만 봤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예상된다면, 그 범위가 방대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문제가 더욱 크고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치된 시설들이 공공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그 대책으로 첫째, 허용용적률 대가로 설치된 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둘째 위반구역 적발 시, 시정조치 필요, 셋째 정기적 사용검사와 실태조사를 통한 지속적 관리 등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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