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신분 보장엔 ‘허점’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혁명’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제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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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대형 브랜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유사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유사 호텔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잔심부름을 대신 해주는 ‘스크래빗’, 음식 배달서비스업체 ‘딜리버루’ 등이 그것이다. 근로자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노동을 제공하고 중개업체로부터 소득을 얻는다. 이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돈을 주고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트퍼드셔대 조사에 따르면 유럽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40% 이상의 연봉이 28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에도 플랫폼 노동 관련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음식 배달 서비스 ‘푸드플라이’, 잔심부름 업체 ‘띵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대형업체에 직접 고용된 인원 외 대부분의 배달서비스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는 프리랜서 근로자다. 이들 대다수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될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