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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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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대응 개선책

법령마다 다른 관리기준 정비
사고 때 지연 신고 처벌도 강화


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해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또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체계가 지방소방서장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화학사고 대응을 강화했지만 화학물질 취급량이 늘면서 연간 100여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하자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한다. 현행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유해·위험물질은 고용노동부, 고압독성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위험물은 국민안전처 등이 각각 관리한다. 그러다 보니 실내 저장시설 높이 기준이 환경부 8m 미만, 안전처 6m 미만 등으로 달라 현장마다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위험성이 높아 사전에 관리해야 할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을 현행 69종에서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화학사고의 21%를 차지하는 운반과정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을 교통안전점검 대상으로 정해 고압가스·위험물 운반차량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안전 사각지대로 대두된 일반화물차를 통한 소규모 운반에 대해서는 용기의 적재·고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과적 범칙금도 일반화물보다 높게 조정한다. 특히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휴식시간 준수 및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화학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 즉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연신고 처벌도 강화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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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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