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출산이 망설여진다는 신혼부부가 적지 않다. 돌봄 공백은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 1월 인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을 폭행한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된 이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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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크게 4가지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에만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 일반형’이 기본이다. 여기에 아동관련 세탁, 청소,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가 더해진 유형이 ‘시간제 종합형’ 돌봄 서비스다.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하루 4시간 이상 제공되는 ‘영아종일제’와 고급형인 ‘보육교사형’도 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이 제공된다. ‘보육교사형’은 대졸자 가운데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춘 돌봄 도우미가 지원되는 대신 이용료가 좀더 비싸다. 영아 특성에 따라 전문 돌봄프로그램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Q. 서비스 이용 대상은.
A. 만 3개월 이상부터 가능하다. 만 24개월 이하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 12세 이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대상이다.
Q. 서비스 이용료는.
A. 서비스 유형별로 다르다. 가장 기본인 시간제 일반형을 예로 들면, 시간당 6500원이다. 서비스를 2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야간이나 휴일에 신청하면 시간당 3250원이 추가된다. 중위 소득(중간소득) 120% 이하라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나온다.
A.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 2가지로 나뉜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전산상 관련 정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 유형 판정을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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