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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후 거세진 ‘미관지구 해제’ 요구… 경주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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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미관지구 보존 논란

피해 한옥에 100만원씩만 지원
골기와, 값싼 함석 대체 불가피
지진 복구 어려워 민원 빗발쳐
“40여년간 재산권 침해” 불만
市 “공청회 열어 합의점 찾겠다”


천년고도인 경북 경주시가 ‘역사문화미관지구’ 완화 및 해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9·12 경주 강진’으로 피해를 본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전통 한옥 복구과정에서 재래식 골기와에서 값싼 함석 기와 등으로 대체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신문 11월 1일자 14면>

경주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 조성된 교촌한옥마을 전경.
경주시 제공
이에 경주 옛 도심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완화하거나 또는 해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함석기와 등으로 대체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미관지구를 완화한다면, 난개발 우려와 천년고도와 문화재 보존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전국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관련 법에 따라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지정되며, 경주 도심 시가지는 1972년에 지정됐다.

14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주지역의 역사문화미관지구 면적은 15.9㎢로 경주면적 459㎢(토함산·남산 국립공원 등 포함) 가운데 3.46%를 차지한다. 경주시내 황오동·황남동·탑정동·인왕동 등 39곳으로 경주 옛 도심 대부분이 속한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 높이(2층) 및 형태(한옥 재래식 골기와 등) 등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고분군 인근은 지붕이 고분보다 낮아야 한다는 고도제한법까지 적용받고 있다. 관련법을 어겨 불법 건축물로 단속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해당지구에 사는 시민들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없이, 관련 법을 위반하면 제재만 4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불만이 팽배했는데, 이번 지진피해가 기폭제가 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최근 2개월간 지진 피해의 원상복구가 어렵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완화 또는 전면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십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함석 지붕을 얹은 불법 건축물이 70~80여채에 이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경주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전통 한옥 1202가구(채)에 재난재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했다. 복구비용의 30분의1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들 불법 건축물에 대해 경주시가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것도 무리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시 관계자는 “지진 지원금이 값비싼 재래식 골기와로 보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물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러나 역사문화미관지구 완화나 해제도 쉽지 않으니 경주시와 시민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1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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