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고보조사업 9건 보조율 기재부 예산심의 때 일방적 인하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2개 국고보조사업의 내년 국고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해 54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는 9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이 인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늘어난 지방비 부담액은 307억 4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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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상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만한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지방비 부담 필요성과 부담 수준의 적정성,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기준으로 심의,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 보조율 인하로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고보조사업 9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 8월 황 총리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개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변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밖에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신규 설치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낮췄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해 5월 각 부처 예산 요구안만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데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공식 제출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기준 보조율 변경 시 지자체나 행자부와 협의하는 게 법적으로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