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만에 민방위기본법 개정
내년 6월부터 국회의원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는 ‘민방위대원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1975년 법 제정 때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교육위원은 소방 및 경찰·교정직 공무원, 향토예비군 등과 함께 특수성을 인정해 제외했다.
40여년 만에 이뤄진 법 개정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민방위대 편성으로 교육훈련 대상에 오르는 국회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 의원 1명이다. 1977년생인 김 의원은 만 40세인 2017년까지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지방의원 36명(광역 5명, 기초 31명)도 편입된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과태료를 낼 때까지 연차가 불허된다. 쉽게 말하자면 만료 연도인 40세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호적상 나이로 40세를 넘긴 해 12월 31일을 지나서도 남은 교육훈련을 모두 마쳐야 한다.
개정 민방위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할 때 미성년 가족이나 본인이 선정한 대리인도 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가자의 편익을 꾀한 것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