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만에 민방위기본법 개정
내년 6월부터 국회의원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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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과태료를 낼 때까지 연차가 불허된다. 쉽게 말하자면 만료 연도인 40세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호적상 나이로 40세를 넘긴 해 12월 31일을 지나서도 남은 교육훈련을 모두 마쳐야 한다.
개정 민방위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할 때 미성년 가족이나 본인이 선정한 대리인도 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가자의 편익을 꾀한 것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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