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서울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양숙 위원장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한국 아동의 아동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비추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가운데, “현재 서울시의 아동복지 정책은 보호위주의 위기 아동 지원 중심의 사후적 정책에 머물러 있어 사전 예방적이고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체적 추진체계라 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안 제4조)하고,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5조~6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제7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아동종합실태조사(제9조) 및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제10조)하고,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제11조).
또한 ‣ 아동의 건강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의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제12~15조)하고, ‣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제16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관련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제18조) 했다.
향후, 이 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되어 조례 공포에 필요한 행정처리 기간(20일 이내)을 거쳐 공포․시행 될 예정으로, 늦어도 2017년 1월 중에는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해가는 선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수립과 사업 및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정책조율 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견인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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