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사분쟁 조정성립률 100% 달성 “풀리지 않던 갈등 해결땐 노고 잊죠”
김정희(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올 들어 10월까지 노사분쟁 조정성립률 100%를 달성한 실력파다. 연간 60~90건의 분쟁사건을 다루다 보니 새벽에 업무가 끝나는 날도 많지만, 늘 노사가 악수하는 순간 다시 힘을 얻어 현장을 찾는다고 했다.노동쟁의 등 분쟁사건은 언제나 ‘밀고 당기기’로 시작된다. 합의를 했다가도 다시 마찰이 생겨 조정신청을 2차례 이상 하는 경우도 있다. 노사 입장 차가 커지면 종종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다. 김 조사관은 “노동조합은 회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길 바라지만 사측은 임금을 0.1%만 올려도 퇴직금, 사회보험 부담이 커지다 보니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해고자 복직 같은 문제는 정말 이견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관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뛰어다녀 조율을 돕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분쟁사건이 일어나면 조사관은 2~3일간 현장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내고 노사 조정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10여일간 숨가쁜 시간을 보낸다. 김 조사관은 “담당 사건 중에 3차례나 조정신청이 접수돼 중간 냉각기를 제외하고 조정기간만 40일이 넘을 때도 있었다”며 “노조는 물론 사측도 ‘노동위원회는 뭘 하길래 이렇게 조정이 안 되나’라고 타박해 마음이 상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조정 성립을 해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분쟁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에 대해 ‘노사의 양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측이 내부 경영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마찰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경영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는 내놓지 않고 노조에게만 양보하라고 윽박지른다면 결코 입장 차를 좁힐 수 없다”며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고 노조를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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