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의회 신언근의원 “사고-재난때 제각각 대응 사라진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는 ‘법정규모 이상의 재난현장’에만 국한되어 일반 사고현장에서 자치구 등 관련기관 간 책임회피 및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정규모 이하의 일반 사고현장에서도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신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서울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재난사고 발생현황(일상적인 사고 포함)을 살펴보면 연평균 643,707건(일평균 1,763건)의 사고 및 재난 대응활동이 이루어졌고, 소방재난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등의 근거에 따라 재난사고현장 비상발령기준을 총 3단계로 분류하고 긴급구조 지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운용기준은 ‘법정규모 이상의 재난현장’에만 적용되고 법정 규모 이하의‘낙원상가 붕괴사고(′17.1.7)’등과 같은 소규모‘사고현장’에서는 관련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대응에 장애요인이 되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앞으로도 시민안전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장지휘관이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장에게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매년 ‘긴급구조대응계획서’수립에 반영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구청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요청할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파견한 연락관의 임무 및 활동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및 재난 현장의 기록유지,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용 등 원활한 현장지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