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檢개혁 저서·논문 분석
檢의 독점적 기소권 분산 ‘일관’… 국회에 통제 받는 檢 만들어야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개혁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 수석이 지금까지 내놓은 논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 공약과 비교했을 때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는 공수처 설치에는 이견이 없는 반면,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의 경우 온도차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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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간된 책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김동춘·김찬호 등 5명 공저)에서 조 수석은 “권력형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국회에 의해 통제받는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임명한다면 중립성 공방을 구조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논문 ‘사정기구 개혁 및 신설’(2003)에서도 사법 개혁의 과제로 ▲정치적 독립(법무부 개입 최소화) ▲조직 개편(경찰 1차 수사권 인정) ▲경쟁적 요소 도입(공수처) ▲법원 견제(재정신청 전면 도입) 등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개혁안과 거의 유사하다. 그는 특히 공수처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출 수 있고 수사 관할도 특정되는 등 특별검사제의 긍정적 효과를 일상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아닌 수사권 분리에 방점을 찍고, 검찰의 수사 지휘·종결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공약에서 1차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보충적 2차 수사권만 보유하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조정 방식은 내놓지 않았다.
‘실사구시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방안’(2005) 논문에서도 조 수석은 “경찰은 피의자 구속권과 신문권, 영장 청구권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공소의 책임자인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 인권보호에 유리하다”며 검찰과 유사한 주장도 내놨다.
다만 공안, 살인 및 권력형 비리, 경제 범죄의 경우 검찰이 현재처럼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 지휘를 하되, 비중요범죄의 경우 1차적으로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미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만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검사는 수사를 종결할 때 보강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