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을 때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나눠 가지는 분할연금은 일명 ‘이혼연금’으로도 불린다. 국민연금은 2015년 말에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도입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지금까지 3가지 수급요건을 충족한 후에 신청할 수 있었다. ①혼인 기간 5년 이상 유지 후 이혼한 당사자가 ②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퇴직연금수급권이 발생하고 ③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5세에 도달한 때에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혼 시기와 분할연금 신청 시기가 다르거나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연금 수령 여부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선청구제도가 도입되면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선청구를 신청한 때도 종전과 같이 분할연금 수급 요건이 충족된 시점부터 지급된다.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선청구 및 취소는 각 1회로 제한된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을 때도 이를 분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분할연금 산정 기간 중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여 산정된다.
지난해 분할연금이 도입되면서 40만명의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100여명이 신청해서 현재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 분할연금 액수는 기본적으로 전체 연금액의 50%지만 혼인 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공무원이 30년간 재직하고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을 때 배우자는 20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재직한 공무원이 이혼한 배우자보다는 좀더 연금을 많이 받게 된다.
재직 기간이 30년이고 혼인 기간이 20년이며 퇴직연금액이 300만원이라면 분할연금액은 절반인 1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다.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사망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수급권자가 재직 중 징계를 받아 연금을 받지 못할 때는 배우자도 분할연금을 못 받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도움말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2017-05-29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