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론회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와 주택관리사 업무의 독립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도·감독상의 문제점들과 그 해법 등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으며, 전문가 2인의 주제발표와 학계 및 관계공무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우 의원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침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들과 의미가 모호, 불필요한 문구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행정지도와 법원의 판결이 다른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법령 및 지침도 자주 개정되며 정부와 서울시, 관리주체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각 주체간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관리기준과 지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 의원은 “법률분야는 일반시민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전문분야에 속하고 매번 소송을 거칠 경우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상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현장전문가인 주택관리사와 공동주택 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고용기간, 근로환경 등 안정된 환경을 보장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것과 특히, 관리주체에 대한 갑질문제의 해소를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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