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공개된 디자인 권리 인정기간 1년으로 확대
#A사가 생산한 막대과자의 특이한 모양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소문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판매를 시작한지 6개월 뒤 B사가 동일한 모양의 막대과자를 판매하자 매출이 급감했다. A사는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출원했으나 등록을 하지 못했다. 제품화 등 디자인이 공개되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이처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디자인이 공개된 뒤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됐다.
특허청은 21일 디자인이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된 뒤 출원할 수 있는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 창작자 등 업계에서는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공개된 사실을 간과하거나, 디자인 공개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제품의 양산여부를 결정하기에 6개월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6년 기준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은 전체 디자인 출원(5만 8571건)의 2.5%(1484건)에 달한다.
특허청은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을 미국·유럽 수준인 12개월로 연장하고, 현행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만 가능했던 주장시기도 등록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출원인이 언제든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동일한 디자인을 다른 나라로 출원할 경우 증명서류의 서면 제출을 폐지하고 전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해 권리시간 단축 및 대리인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와 전자적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