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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업무상 질병 판정 현장조사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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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845건 중 853건 46%뿐

정부가 지금까지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면서 업무량이나 강도, 책임 등 질적인 면을 파악하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직업성 질병 현장조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현장조사는 전체 1845건 가운데 853건(46.2%)만 이뤄졌다. 뇌심혈관계질환은 뇌 혈관이나 심장 혈관 혈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게 되는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과로와 연관이 있다.

전체 질병 1만 301건 중 현장조사가 진행된 경우는 5975건(58.0%)으로 나타났다. 직업성 요통 등 오랜 시간 반복 작업을 지속해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83.8%(5244건 중 4392건), 정신 질병은 30.5%(167건 중 51건), 기타 질병 22.3%(3045건 중 679건)이었다. 노사정은 2012년 질병판정위원회 제도와 운영 관련 개선 사안을 논의하면서 현장조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과로 기준을 충족한 일주일 60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의 과로 산재 승인율은 66.6%(299건 중 19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10월 10일자 1·2·3면> 이 의원은 “‘과로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측이 제공하는 서류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양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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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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