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율 10%… 생계수단 막막
‘승인 노동자 ’ 61%만 사회 진출“입찰 따서 먹고사는데, 네가 하려는 산업재해 신청이 인정되면 (입찰에서) 감점 요인이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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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신청한 사람’으로 낙인찍힌 박씨는 10년 넘게 종사했던 관련 업계에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좁은 바닥이다 보니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 ‘허리디스크를 산재라고 우겨 돈 받아내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신청한 산재 재심의 신청에 대해 지난 10월 불승인 처분했다. 박씨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등 산재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산재 신청을 제기한 이후 노동자들의 삶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신청은 2015년 10만 511건, 2016년 10만 693건, 올해 8월까지 6만 6443건으로 해마다 10만건 이상 접수된다. 이 가운데 2015년 1만 382건(불승인율 10.3%), 2016년 1만 37건(10.0%), 올해는 7131건(10.7%)의 산재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
산재 보험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과 재활·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하지만 사용자의 몰염치한 태도, 산재 신청이 죄악시되는 풍토 등으로 인해 산재 신청 이후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산재가 승인돼 요양급여 등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불승인되는 경우에는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다시 사회로 진출한 경우는 전체의 61.9%(2016년 기준)에 그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