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사관리 표준안’ 배포
인천공항공사와 정부청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는 등 정부의 연내 목표 인원의 83.3%가 정규직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으로 바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며 훈련 제도 등이 마련된다.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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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이 1만 3752명을 전환 결정해 올해 전환 목표(1만 1835명)를 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환 목표 인원(1만 1026명)의 80.1%인 8833명, 공공기관(3만 7736명)에서는 92.1%인 3만 4748명의 전환이 결정됐다. 지방공기업에서는 전환 목표 인원(2918명)의 66.4%인 1937명, 교육기관(1만 599명)에서는 23.0%인 2438명만 전환 결정했다. 고용부는 교육기관은 학교 회계연도가 2018년 2월 말인 점을 고려하면 1월 중 차례대로 전환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12월 마지막 주에 전환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의 전환 결정이 예정돼 있어 연말까지 전환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전환 노동자의 처우와 인력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29일 각 기관에 배포한다. 각 기관은 고용부 표준안을 토대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표준안에는 전환된 노동자에게도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신분증을 주는 등 차별을 금지하고, 승급 및 교육훈련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환된 노동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숙련 형성 기간과 동기 부여 등을 반영해 승급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승급 단계별 최소 소요 연수를 충족하면 승급심사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승급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 접근과 관련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표준안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 되고,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을 인정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채용 계획 수립 이후 심사,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는 운영 절차를 마련해 비정규직 사용의 적정성을 미리 심사하는 방식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공식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조직 융화와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일회적인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전환 이후의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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