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내용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등에 따르면 업체들은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거나 실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만 늘리는 꼼수를 주로 시도했다.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삼구아이앤씨는 이달 초쯤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500%인 상여금을 100%로 줄이고 나머지 400%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바꿨다. 대형 항공사에 기내식을 제공하는 에어케이터링서비스, 포스코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한국은행 용역업체, 분당차병원 등 종합병원에서도 이런 꼼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설농탕의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바꿨지만, 업무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휴게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매장이 대부분이다. 이진아 노무사는 “담당자가 근로계약서를 가져와서 사인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각종 수당을 없애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내용을 말한 뒤 반강제적으로 동의를 재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동의가 없는 임금 및 휴게시간 조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기업들이 정말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최저임금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냐”며 “실태조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서울·대구·부산·경인·광주·대전 등 6개 권역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버스를 운영하면서 현장 접수를 한다. 홍보 버스는 주요 상가·시장·산업단지 등을 돌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용을 알리고 현장에서 직접 접수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직원 1명당 월 13만원(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해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9513건(2만 2845명)이 접수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부터 3월 말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꼼수에 대한 본격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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