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새 고용평등법 안착 지원
사업주에 ‘예방 지침 마련’ 의무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해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노동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접수된 사건은 133건이었지만, 사법 처리된 것은 12건으로 전체의 9.0%에 그쳤다. 또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391건(2013~2016년)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21건으로 전체의 5.4%에 불과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 의무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결정하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오른 3000만원의 벌금을 낸다.
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지침에는 상담과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절차, 행위자 징계 절차·수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사업주가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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