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종 회의까지 불참 땐
공익위원 중재·결정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사흘 앞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열렸지만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논의 자체가 불발됐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업종별 차등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최임위는 이날부터 남은 세 차례 회의에서 시간당임금, 주급, 월급 등 최저임금 단위와 적용 업종,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임금 단위로 정해지고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남은 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위원 5명 등 모두 14명만 참석했다.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고, 회의는 40분 만에 끝났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회의에는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 모두의 참석을 기대한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한 대로 오는 14일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임위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 14일 회의까지 불참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 의견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노사와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 있어 어느 한쪽 위원들이 불참하면 표결 때 수적으로 불리해진다. 사용자위원의 집단 퇴장은 이른바 최저임금액 결정의 ‘키플레이어’인 공위위원들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시위로 볼 수 있다. 노사의 최초 제시안은 ‘3260원’(노동계 1만 790원·경영계 7530원)이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노사는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 효과 감소와 지난해 두 자릿수대의 인상률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각각 호소하며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최임위의 ‘산입 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위 1~3분위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 19만 7000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5%(8660원) 올라도 실질 인상률이 4.5%에 그친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노동자 5096명, 사업체 2447개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사용자의 59.4%, 노동자의 31.2%가 올해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이처럼 최임위 내부 검토 자료에 대해서도 노사 이견이 갈리는 만큼 오는 14일까지 노사 합의안이 도출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2018-07-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