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조사 1만 2129건 감사 분석
특허출원 심사의 품질을 높이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제도’가 대상 선정과 시기 등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특허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청이 2014년 도입한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제도는 특허출원 심사청구 사안 가운데 일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가 나오면 즉시 심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선행조사를 의뢰하는 시기, 선행조사 의뢰 대상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심사관이 임의로 선행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감사원의 분석 결과 특허청이 2016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선행조사를 의뢰한 1만 2129건 중 1686건(13.9%)은 361일이 지난 후에야 의뢰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0일 이내 선행조사 의뢰가 이뤄진 건은 전체의 9.1%(1101건)에 그쳤다.
또 현재 심사에 착수한 9217건 가운데 7692건(83.5%)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조사 결과를 받고 30일 안에 심사에 착수했지만, 842건(9.1%)은 결과를 받았음에도 61일 이상 지난 뒤에야 심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일부 심사관은 선행조사 대상 선정 때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월별 의뢰 물량을 맞추거나 늦게 접수된 사안을 먼저 의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특허청장에게 “특허심사 순서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대상 선정과 의뢰 시기, 심사 착수 시기 등에 관한 객관적 처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특허료 반환계좌 사전등록, 중견·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신청 안내 등 모두 4건의 제도정비 사항을 통보했다.
2018-07-1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