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부틸…’ 등 홈피·전자관보 게재
올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가운데 31%는 급성 독성과 피부 자극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러한 물질들을 홈페이지(www.moel.go.kr)와 전자관보에 공표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된 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200종이고, 이 가운데 1부틸 2프롤리디논, 2브로모아닐린 등 62종에서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 화학물질은 급성 독성과 생식 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피부 부식,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킨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을 공표한다.
고용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보호구를 비치하고 사업장 내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과 제품의 명칭, 유해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할 때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 사업주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비치해야 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와 국민 모두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