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공무원 “규정 없다”며 법령 소극적 해석“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규제” 기준 제시
국민 편익·신산업 발전 걸림돌 안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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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집에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 정부로부터 ‘의상자’(다른 사람을 돕다가 다친 사람)로 지정된 B씨. 그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궁이나 국립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근 한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다가 접었다. 또 다른 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의상자를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아 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의상자에게도 국립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봤다.
이처럼 법제처는 국민들이 이익을 받는 쪽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있는 지침서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가이드라인은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과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한 적극 행정 사례를 담았다.
그간 공무원들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신산업이 속속 등장하는데 공무원의 시각은 여전히 과거에 만들어진 법령의 틀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법령에 명확하게 주체가 적혀 있으면 규제 대상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는다. 예컨대 ‘건설산업기본법’엔 지자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만 규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지자체가 아닌 지방 공기업이 출자한 주식회사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 공기업과 지자체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규제 대상을 엄격히 해석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때에만 규제를 적용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은 넓게 해석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2018-08-29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