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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도 장애인 ‘정원 외’ 배려”… 국민 이익 땐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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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공무원 “규정 없다”며 법령 소극적 해석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규제” 기준 제시
국민 편익·신산업 발전 걸림돌 안 되게
#1. 정원 외 전형으로 전문대학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은 장애인 A씨는 전공심화과정에 진입해 학사학위까지 받고자 했지만 대학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당연히 전공심화과정에서도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고등교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단순히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배움을 포기하긴 아쉬웠던 A씨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다행히 법제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전문대 학위심화과정에도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2.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집에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 정부로부터 ‘의상자’(다른 사람을 돕다가 다친 사람)로 지정된 B씨. 그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궁이나 국립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근 한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다가 접었다. 또 다른 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의상자를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아 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의상자에게도 국립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봤다.

이처럼 법제처는 국민들이 이익을 받는 쪽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있는 지침서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가이드라인은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과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한 적극 행정 사례를 담았다.

그간 공무원들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신산업이 속속 등장하는데 공무원의 시각은 여전히 과거에 만들어진 법령의 틀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법령에 명확하게 주체가 적혀 있으면 규제 대상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는다. 예컨대 ‘건설산업기본법’엔 지자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만 규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지자체가 아닌 지방 공기업이 출자한 주식회사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 공기업과 지자체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규제 대상을 엄격히 해석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때에만 규제를 적용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은 넓게 해석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또 소극적인 해석으로 신산업 발전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법’ 등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인 전자서명뿐 아니라 다른 전자서명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민 안전을 지향하는 차원이라면 규정에 없어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지나친 행정편의적 법령 해석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8-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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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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