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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현실 반영”… 비정규직 통계 방식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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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선택 시간제 노동자는 제외

택배·보험설계사 등 ‘비임금’은 포함

‘통계조사 입맛대로 하나’ 의혹의 시선
일각 “비정규직 감소 착시 유발할수도”
“특수고용이 더 많아 늘어날 수도” 반박

내년 8월부터 임신과 육아, 질병 등으로 스스로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시간제 노동자를 비정규직 통계에서 제외한다. 또 이달부터 특수고용노동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장 교체를 계기로 조사 방식을 입맛대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 뒤라서 이번 변경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노사정이 모여 합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자리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통계조사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노사정은 우선 시간제 노동자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보완해 내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부터 시범조사를 시작한다. 시간제 노동자는 2008년 123만명에서 지난해 266만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성격을 가진 상용직 비중도 같은 기간 1.8%에서 12.6%로 급증했다. 현재 통계는 모든 시간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사정은 “정규직이지만 임신과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집계하는 현행 방식이 노동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 노동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통계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2008년 60만 6000명에서 지난해 49만 7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230만명 규모로 추산했다.

현재 조사 방식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한 경우에는 비임금 노동자로 분류돼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노사정은 “직종을 조사하는 문항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등을 예시로 제공한다”며 “조사 문항에 예시가 없는 직종의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아니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가 실제 규모보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부터 비임금 노동자에게도 특수고용노동자 여부를 묻는다. 아울러 유형별 통계 중복으로 전체 비정규직 규모(658만명)와 비정규직 유형(한시적·시간제·비전형)의 합(850만명)이 맞지 않는 것도 개선한다. 노사정은 조사 자체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합리적인 중복 제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노사정 합의가 이행되면 집계 방식 개선만으로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착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위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규모가 비정규직에서 제외되는 시간제 노동자 규모보다 크다”며 “오히려 비정규직 규모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재호 비정규직 통계 개선 TF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계가 어렵거나 특성 구분이 필요한 노동자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조사 방법을 바꿔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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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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