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30%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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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이전한 한국전력. 서울신문 DB |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제주에 본사를 둔 공무원연금공단은 올 상반기 채용한 24명 가운데 6명을 지역인재로 뽑았다. 채용 비율은 25%다. 서귀포에 위치한 제주혁신도시에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이 가운데 혁신도시법이 정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3곳이다. 이들은 2022년 선발 인원의 최소 30%를 지역인재로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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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위관계자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10~15년쯤 뒤 제주 공공기관들은 사실상 ‘제주대 동문회’가 될 것”이라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도입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되레 특정대 출신에게 특혜를 줘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역인재의 정의와 범위를 조정하고 특정대학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만약 전북 전주에서 나고 자란 A씨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면 지역인재 자격이 안 된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고 자란 B씨가 전북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가 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등에 지원할 때 혜택을 얻는다. A씨는 고향에서 일하고 싶어도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지역인재 할당 채용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도상 허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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