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제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뜻한다.
채인묵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1)은 “현재 서울시는 공무원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유특허로 등록 시 발명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제공한 연도별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100건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서울시는 이중 48건에 대한 승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채 부위원장은 “현행 조례 제17조 제1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채 부위원장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직무발명제에 따른 등록보상금이나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 보다는 승진에 대한 가산 점수 등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채 부위원장은 “등록보상금이나 특허권 처분보상금에 관하여 서울시는 타지자체 보다 더 나은 게 사실이나,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승진에 대한 가산 점수 부여나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다른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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