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통합 앱 ‘서울온’ 내년 정식 서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모자보건사업’ 우수 기관 표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첫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시용 경기도의원, 소규모 노후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시용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일 제385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화)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범 등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집수리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소규모 노후주택에 설치된 고정형 방범창은 방범에는 효과적이나 화재와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탈출을 어렵게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면, 소규모 노후주택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수)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문화재단 임원 구성 마무리… 내년 2월 출범

박희영 구청장 “문화도시로 이끌 것” 초대 이사장에 팝페라 테너 임형주

양천,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주민 6만 5000명 서명부 전달 이기재 구청장 “서울시와 협력”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