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당직 근무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숙직 일수가 일직보다 많다 보니 남성과 여성 공무원의 당직 주기 격차는 1.7배까지 벌어졌다. 본청 남성 공무원은 9개월마다 숙직을 서야 하지만 여성 공무원은 15개월에 한 번 일직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까지 늘고, 당직 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직 근무 제외 대상자는 기존 임신(출산) 자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로 확대한다.
시는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남녀 혼성으로 당직 인원을 구성하거나 방호직·공공안전관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 등 대면 접촉 업무를 하면 본청 및 사업소별 방호직·공공안전관·외부용역업체 등과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남녀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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