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4>야동의 경제학] 배너 광고로 거액 챙기는 불법 성인사이트
“(음란물 사이트 등) 5곳 패키지로 묶어서 월 300만원입니다. 부담스러우시면 270만원까지 할인해 드릴게요. 배너도 제작해 드리고요. 만약 3개월 계약하시면 700만원에 해 드립니다.” 서울신문이 지난 3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인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낼 수 있느냐 문의하자 돌아온 대답이다. 불법 성인사이트들은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 공짜로 ‘몰카’ 같은 불법 성인 음란물을 제공하는 대신 배너 광고로 수입을 얻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들은 배너 광고주를 모집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커뮤니티인 ‘셀클럽’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불법 성인사이트의 광고주 모집 글이 올라온다. 이 가운데 하루 방문자수 평균 3만명이며 홈페이지 유입률이 높다고 자부하는 글도 있고, 구글 검색 시 자기 홈페이지가 최상위에 노출된다고 광고하는 글도 있다.
기자가 직접 접촉한 곳 역시 구글에서 음란물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검색된다고 자부했다. 그는 “광고 단가가 너무 싸면 의심을 해 봐야 한다”며 “우리는 사이트를 5개 운영 중인데 현재 가장 오래된 건 3년, 짧은 건 1년 반 됐으며 사이트 규모도 크다”고 홍보했다. 해당 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5곳 중 불법 성인사이트에는 총 20개의 배너가 걸려 있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 하나당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4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실제 2017년 적발된 A 불법 성인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7억 7594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사이트는 회원수 42만명으로 일일 방문자수는 30만명 정도였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었으며, 458개 성매매 업소로부터 1257회에 걸쳐 배너 광고 영업을 했다. 부산지법은 이 사이트 운영자인 B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9-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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