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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기식 정치적 타협” “檢 독점 권한 축소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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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여야 4당 합의에 엇갈린 반응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검경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우선 검찰 내부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데, 이번 여야 4당 간 합의는 정치적 타협에 의해 ‘주고받기’식으로 결정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합의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檢 “기소권 전면 허용 또는 불허해야”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23일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동안 검찰이 주장해 온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 실효적 자치경찰제 시행 등은 논의도 안 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제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영상 녹화도 증거로 인정 못 받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어떤 식으로 입증해야 되느냐”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검찰은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제한적 기소권을 허용한 것을 두고는 말이 많다. 한 검찰 관계자는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허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입법”이라면서 “기소권을 아예 주지 말거나 전면적으로 허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진일보해야”

경찰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다면 다행”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 합의문이 발표된 만큼 지금보다 진일보한 상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로 수사권 조정의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깨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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