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여야 4당 합의에 엇갈린 반응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검경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우선 검찰 내부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데, 이번 여야 4당 간 합의는 정치적 타협에 의해 ‘주고받기’식으로 결정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합의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檢 “기소권 전면 허용 또는 불허해야”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23일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동안 검찰이 주장해 온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 실효적 자치경찰제 시행 등은 논의도 안 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제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영상 녹화도 증거로 인정 못 받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어떤 식으로 입증해야 되느냐”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검찰은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제한적 기소권을 허용한 것을 두고는 말이 많다. 한 검찰 관계자는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허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입법”이라면서 “기소권을 아예 주지 말거나 전면적으로 허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다면 다행”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 합의문이 발표된 만큼 지금보다 진일보한 상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로 수사권 조정의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깨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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