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못 받는 사유 등 상세히 기술하고
본인 외 보증인의 서명도 별도 받도록
허위·위증 확인땐 법적 문제 책임물어
‘아사 탈북민 모자’에게도 이혼확인서
복지부 지시 지난달 초부터 사용 중지
아동수당 신청때 3자가 이혼 보증해야
기초단체 임의 ‘개인 내력’ 서류 강요도 ‘아사’(餓死·추정사인)로 숨진 탈북민 한모(42)씨 모자의 담당 관청인 서울 관악구가 그간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제3자의 인증을 받아 가족이 해체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먹고살고자 어렵게 관청 문을 두드린 빈곤층에게 가난보다 더한 굴욕을 안겨 준 셈이다. 빈곤사회연대가 19일 서울신문에 공개한 관악구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보면, 구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들에게 부양의무자와의 관계가 단절돼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본인 서명 외에 보증인의 서명을 별도로 받도록 했다.
또한 ‘위 사실이 허위나 위증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경고 문구를 사유서에 함께 기재했다. 보증인에게는 ‘이 사실이 허위·위증으로 확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복지 급여를 신청한 국민을 사실상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가족관계 단절 사유는 가출·실종,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부양의무자의 학대·외도, 폭력·고부갈등을 비롯한 가족 간의 갈등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내용이다. 자신의 ‘비극’을 타인에게 확인받아 오라는 구의 요구에 신청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보증인을 수소문하러 다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유서는 보건복지부의 요구로 지난달 초부터 사용 중지됐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서울의 한 기초단체에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는 한부모 여성에게 이혼확인서를 가져오라면서 제3자의 확인 보증 서명을 받아 오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활동가는 “당시 그 여성은 해외로 이민을 했다가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국적 회복 중이었고, 이혼 사실을 증명할 법정 판결문이 있었는데도 구청이 이혼 사실을 타인에게 확인받아 오라고 해 수치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탈북민 한씨와 접촉이 있었던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회장도 “관악구 주민센터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알아보려고 주민센터를 찾은 한씨에게 ‘이혼확인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무원의 냉대에 발길을 돌린 한씨는 결국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난달 31일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여섯 살 난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도 임의서류를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깐깐하게 심사하지 않아 부정수급자가 나오면 감사를 받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이 무리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복지 행정은 부정수급 근절, 복지예산 효율화에 줄곧 방점을 찍어 왔다. 이는 공적복지의 장벽을 더 높여 사각지대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 활동가는 “어차피 신청해 봤자 모욕만 받고 정부로부터 지원은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지는 않는지 냉철하게 살펴야 제2의 ‘아사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