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집행 효율화 위해 첫 반영
불용액 많으면 2021년부터 페널티이월액 적은 지자체 인센티브 주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의 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깎거나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그간 지자체 재정집행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배분하는 방식의 유인책은 있었지만, 보통교부세에도 반영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평가 결과 불용액(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보조금 반환액 그리고 이월액, 초과세입을 뺀 금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지자체에는 2021년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덜 주도록 페널티를 둘 방침이다. 반면 예산을 충분히 사용해 이월액이 적은 지자체에는 반대로 보통교부세를 가산해 산정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지자체별 재정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특별교부세는 예상치 못한 재원 요소나 일시적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준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특별교부세가 수당 내지 보너스에 해당한다면 보통교부세는 본봉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불용액과 이월액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라며 “불용액은 지자체 책임이 크므로 규모에 따라 불이익을 주고, 이월액 증감은 국가·지방 보조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잘 줄인 지자체에 혜택을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이런 방침은 지자체의 잉여금 규모가 커 내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이어 나왔다.
앞서 전날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243개 기초·광역자치단체의 2018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잉여금(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이 69조원이고 순잉여금(결산상잉여금에서 보조금집행잔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은 3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가 부족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06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