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특례규정’ 10일부터 시행
소속 기관장에게 임용권 폭넓게 위임승진 심사대상 후보자 숫자 자율 결정
경력 채용 요건도 기관별로 조정 가능
특례 신청한 22곳 우선 적용 후 확대 정부가 인사제도 ‘샌드박스’를 시행한다. 기관장이 우수한 6급 인재를 5급으로 발탁 승진인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3년 6개월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채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 까지 줄이는 게 가능해진다. 승진 심사대상 후보자 숫자도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기관 실정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모든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일률적인 인사관리를 타파하고 정부부처 각 기관에서 탄력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사특례 운영기관’ 샌드박스 개념을 인사제도에 적용해 기관장에게 임용권을 더 폭넓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이나 전직 요건도 자체 조정이 가능해진다.
현행 정부 인사제도는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말 그대로 ‘관리’하기는 좋지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가령 지금은 지방청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위의 경력채용을 할 때 본청이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고 개별 지방청별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정부부처에서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승진을 시켜 주려고 해도 일률적인 규정에 막혀 적극적인 발탁에 애를 먹어야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경력채용을 할 때 동일한 직무분야는 본청에서 일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채용 요건도 기관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등 인사 관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특례규정은 사전에 특례를 신청한 22개 부처에 적용한다. 다른 부처들도 특례신청을 하면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특례규정 제정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면서 “맞춤형 인사 제도에 성과가 있다면 적용 대상을 모든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2-04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