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표면적으론 합법 계약
업무 맡기며 보수 60~75%만 지급최근 5년간 작업자 16명 목숨 잃어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대 승강기 업체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불법으로 하도급했다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이들 4개사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돼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해당 업무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 동의를 받으면 업무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청을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 4개사는 협력업체와 표면적으로만 합법적인 계약을 맺었다. 겉으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업무를 동등하게 나누고 발주사를 통해 올린 매출도 합리적으로 나누는 듯 보였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대기업에 유리한 내용들만 있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협력업체에 업무 100%를 맡기면서 돈은 매출액에서 25~40%를 제외한 60~75%만 줬다.
행안부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은 계약서와 달리 유지관리 업무를 온전히 떠맡아 하면서도 돈은 일부만 받았다”면서 “문제는 협력업체가 적은 돈으로 승강기를 관리하니 사고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5년(2015∼2019년 11월)간 4대 승강기 업체의 협력업체 승강기 작업자 중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행안부는 이들 기업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9-12-11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