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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 산하, 위탁시설 노동 관계법 실태 점검…총 66건 미비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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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에 미달 임금 지급, 근로조건을 미기재 등 사례 적발

경기도 군포시는 주요 산하, 위탁시설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 관계법 준수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0월 열흘 동안 진행한 감사는 공정한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시는 자체 조사인력 외에 외부 노무 전문가 3명을 참여시켰다. 21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시간외근로, 휴가·휴일, 해고 조건 등을 점검했다. 각종 차별요인, 취업규칙 제정,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도 살폈다. 시 제정 생활임금 조례 준수실태도 감사를 진행했다. 총 43개 분야에 걸쳐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에 준해 실시했다.

19개 사업현장에서 66건의 개선 사항을 적발했다. 도급용역 7개 사업장과 위탁시설 6개소에서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시 소속 근로자와 산하기관, 각종 위탁·용역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기준 시급 1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미기재한 사례도 적발했다. 시간외근로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기준액 착오 산정, 법정 휴가 일수 부여 미흡,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시간 미달 등도 이번 감사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부서와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각종 계약이나 협약 체결 시 위반요인 점검, 사업장별로 노무관리를 상시 자문할 전문인력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시는 각종 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을 고려해 계약 과정에서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6.3% 정도의 근로자 인건비 예산은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법을 적용받는 시 노동자는 1000여명(시청 소속 499명, 산하기관 524명 등)이다. 상시 종사하는 각종 위탁시설과 도급용역 노동자를 포함하면 공공 분야 노동자는 더욱 늘어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급히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해 시 전반의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소중한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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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