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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 수출금지·생산자 10%만 수출

하루 500여만장 우체국·농협 의무 출고
국세청, 사재기 조사… 263곳 전격 점검

수술용 마스크도 판매신고제 확대 적용
마스크 살 길 없어… 만들어 쓴다
25일 강원 강릉시의 평생학습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주문을 해도 일회용 마스크가 오지 않자 봉사자들은 빨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최근 통기성이 좋은 천으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강릉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서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마스크) 생산업자가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하고, 수출도 대폭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마스크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과 취약계층 등에 제때 공급되고, 특히 의료진에게는 100% 공급이 보장되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과 공적판매처로 의무 출하 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업체는 우체국,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등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 수출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판매처도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마스크 사재기를 막기 위해 이날 조사요원 526명을 투입해 전국의 마스크 제조업체 41곳과 이를 대량으로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곳 등 총 263곳에 대한 긴급 전격 점검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자별 생산과 재고, 판매 가격, 대량 거래 등이 점검 대상”이라면서 “문제가 드러난 사업장은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마스크를 사지 못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자매결연한 중국 지방정부와의 약속을 내세우고 있으나 ‘우리 국민 쓸 마스크도 없는데 무슨 중국 지원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주 중국 베이징에 마스크 6만개를 보낼 예정이다. 앞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린성에 21만개, 창사에 3만개를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지린성 등 중국 12개 도시에 6억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지원했다. 제주도는 21일 마스크 3만개를 자매·우호관계인 하이난성 등 중국 4개 도시에 지원했다. 부산시도 20일 상하이시에 마스크 1만개, 충칭시에 1만개를 보냈다. 인천시도 19일 산둥성과 선양에 마스크를 2만 5000장씩 지원했다. 반면 충남도와 전북도는 이날 마스크 지원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0-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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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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