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청회 등 거쳐 상반기 국회 제출
법제처는 6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로 행정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법제처에 따르면 제정안은 총 4개 장과 5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 원칙을 명시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고, 행정 전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되도록 필요한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제재 처분은 그 처분이 가능한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처분의 효력 등도 명문화됐다.
법제처는 일부 개별법에 도입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쟁송보다 간단한 불복절차로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의적·소극적 법 집행을 줄여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증진하고 규제 혁신에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5월까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