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작품 감상… 송파 ‘더 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내년 동물병원 수술 전 동의서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동물병원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수술할 때 사람처럼 후유증·부작용 등에 대한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진료비도 사전 고지하는 게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수의사법을 개정해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전체 가구의 28.1%가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비싼 동물 진료비와 과잉 진료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수의사들은 우선 수술·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때 진료 내용과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람에게 적용하는 의료법처럼 수의사도 수술 필요성과 방법, 예상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 등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유자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진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진료까지 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정부는 국내 동물병원별 진료항목별 평균 가격, 가격 범위 등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4-07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