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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의장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교육과 충분한 직업훈련 지원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퇴소청소년이 사회생활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김 부의장은 “퇴소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중이나 지원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거나 일률적인 제도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아직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퇴소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통해 퇴소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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