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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정했고, 도지사의 책무로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기관 재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노동이사의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이사가 안건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동이사가 이사회의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때,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함을 명시하여 노동이사의 권한을 확대하여 근로자 권익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노동이사가 적극적인 대근로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특히 노동이사 수를 재직 노동자 2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였고, 그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함으로서 노동이사의 경영참여 확대를 꿈 꿀 수 있다”며 “서울시보다 3년이 지나서 노동이사제도가 시작했지만, 경기도 노동이사제도가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신 도의원은 “노동이사가 적극적인 대근로자 활동을 할 수 있게 활동시간 보장, 대근로자 활동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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