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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관계자는 “소각 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바람을 타고 마을에 날아들 것이며, 인근 고덕신도시까지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당시설의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도의원은 “당초 해당부지는 어연한산 공단이 조성될 당시에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마련된 폐기물 소각 용지”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관련규정이 개정돼 타 지역의 지정폐기물도 반입해 소각할 수 있게 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 관계공무원들에게 해당지역이 환경영향평가 당시와 비교하여 환경이 많이 변화됐으니,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관련 법령을 적극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 등을 적극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어연리와 한산리, 율북리 등 인근 해당지역 주민들은 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는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만으로도 관내 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화하고 남을 만큼 충분한 용량임에도 기업이윤만 내세워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처리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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