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 기관 공무원도 적극행정 면책
채용비위 땐 현직 공직자 해임할 수 있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비위 공무원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인사처 관계자는 “성비위가 밝혀졌는데도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징계시효를 10년까지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
2015~2019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모두 1049명이다. 이 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390명(37.2%)에 그쳤다. 특히 87명은 성폭력을 저질렀는데도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은 성비위를 엄벌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비위 공무원이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해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한다.
적극행정 면책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적극행정 면책 근거가 시행령에 있어 행정부를 제외한 입법·사법 기관 공무원들은 면책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면책 근거를 두면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면책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다음달 중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명시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성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민간인에게 준 정부 시상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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