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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경기도의 양여 폐천부지는 그간 인접도로 연결 및 복합개발을 통한 부지 매각의 세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조례를 통해 도민들에 대한 양여 폐천부지의 대부, 매각절차,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정보 상시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여 폐천부지에 대한 정보는 현재 경기넷(www.gg.go.kr)을 통해 시·군별,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부지와 폐천부지를 별도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회계연도마다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 공개 시에는 양여 폐천부지의 위치 및 현황 등에 대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치도(축척 1대2만 5000 또는 1대5만 지형도)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할 것과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시·군 매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을 극대화, 양여 폐천부지 매각·대부·변상금 등 세입 발생에 따른 도와 시·등의 귀속비율을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다음달 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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