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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강서6)은 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5.6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서울시가 아직 업무처리지침을 못 만들고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는 주민설명회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5.6대책 발표 이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들이 잇달아 개정되면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다양한 소규모주택 정비의 여건이 마련됐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또한 크지만, 업무처리지침의 미비로 기껏 마련한 정비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조속한 업무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한 “정비여건이 열악한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은 건축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건축법」은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 규모가 작을수록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해 정비가 시급하므로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재건축에 「소규모주택정비법」과 「건축법」의 규제 완화를 함께 적용하자는 것이다.
장 의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도 마찬가지”라고 질책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도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선정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몇 달에 걸쳐 희망고문을 할 것이 아니라 공공재개발이 안되는 곳은 안되는 이유를 미리 알려주고 함께 정비 대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로, 소규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과로 이원화된 행정의 통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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