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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경기도의원, “학교급식법 시행 전 사립유치원 급식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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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6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9일 부터는 사립유치원도 학교에 준하는 영양교사 배치와 시설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만큼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교육협력국에 대한 질의에서 성 의원은 “지난 6월 안산 해여림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고, 또 투석을 받은 아이들마저 발생되었다”고 말하고, “이 아이들의 체계적인 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올해 1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고, 1년 유예된 법 시행일이 이제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하고, “교육부의 법 시행령 제정이 많이 늦어졌지만, 지난 11월 3일까지가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었는데 전국 최대의 사립유치원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했는가?”고 물었다.

덧붙여 성 의원은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교육부의 법 시행령 안을 보면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급식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고 질문하고, 답변에서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현재 입법예고된 안으로는 사립유치원에 원생 100명 이상일 경우에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원생 200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 고용을 하도록 했고, 100명 이상 200인 미만의 경우엔 2개 이내의 유치원 공동 관리, 100명 미만인 경우엔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50명 미만의 경우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이 제정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50명 미만 유치원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급식에 사각지대가 나와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더불어 성 의원은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개선에 대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했는가”고 질의하고, 답변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시설 예산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성 의원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에 경비부담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유치원도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초·중·고와 동일한 학교인 만큼 현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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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