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친인척 신입생으로 허위 등록
충원율 높여 지원금 받고는 자퇴 처리
권익위, 교육부에 제도·법령 정비 권고
신입생 수 조작 땐 대학총장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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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대학 충원율 조작 관련 부패신고와 교육부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들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노리고 신입생 수를 조작하면 해당 대학총장이 형사 고발된다. 정원 대비 학생 충원율을 확인할 때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단속도 강화된다. 권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말까지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재정 투입이나 정원 감축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40개 학교가 모두 8596억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이에 대다수 대학들은 교육부의 진단 취지에 맞춰 정원에 맞게 학생 수를 늘리거나 충원이 어려울 때는 대학 정원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정원을 줄이는 대신 친인척 등을 동원해 신입생 수를 임의로 늘렸다가 자퇴 처리하는 식으로 충원율을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챙겼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생 충원율을 평가할 때 대학별 중도 탈락률을 점검항목에 추가하는 등 평가방법을 보완하도록 했다. 진단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면 형사 고발과 함께 감사를 하도록 처리 기준을 명시하고 감점을 받은 대학을 공개해 학부모나 학생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이나 불이익 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허위·조작으로 인한 부적절한 평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제작사들이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표준제조원가가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경찰청에 A사를 수사 의뢰하고 업체들 간 담합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09 10면